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해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반격하기 어려운 감정노동자에 대한 욕설 모욕 공격(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커피를 다른 직원의 얼굴에 뿌리기도 한 점)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