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지난해 1월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혈을 해 조퇴한 뒤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여아를 낳았다.
A씨는 출산하는 과정서 기절했고 오전 2시에 깨보니 여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또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영아사체들이 발견될 때까지 첫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2년 9개월, 둘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이었다.
냉동실에 유기한 여아 시신 중 1구는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동거하던 B씨의 여동생이 지난 6월 17일 집을 방문해 음식 재료를 찾기 위해 냉동실을 열었다가 여아 시신을 발견해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영아를 질식, 영양 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사체를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뒀고 동거남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또 다시 그곳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