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 두 딸 시신 냉동실 유기 비정한 엄마 징역 2년

검찰 8년 구형 기사입력:2017-08-25 00:15: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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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두 딸의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9월 여아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왔지만 키울 여력이 없어 여아가 방치돼 이틀 만에 숨지자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

그런 뒤 지난해 1월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혈을 해 조퇴한 뒤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여아를 낳았다.

A씨는 출산하는 과정서 기절했고 오전 2시에 깨보니 여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또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영아사체들이 발견될 때까지 첫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2년 9개월, 둘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이었다.

냉동실에 유기한 여아 시신 중 1구는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동거하던 B씨의 여동생이 지난 6월 17일 집을 방문해 음식 재료를 찾기 위해 냉동실을 열었다가 여아 시신을 발견해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영아를 질식, 영양 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사체를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뒀고 동거남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또 다시 그곳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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