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하도급계약 빌미 3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기사입력:2017-08-24 13:22:0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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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2월 울산 남구 한 일식집에서 부사장의 직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AB개발이 C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발전소 골조공사를 수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AB개발이 C로부터 공사를 확실히 수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범행 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도피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체포됐다가 석방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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