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AB개발이 C로부터 공사를 확실히 수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범행 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도피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체포됐다가 석방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