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서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 전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