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대구대 통합 사태 "고용승계와 교수불법해고 나몰라라"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 등, 이사 및 총장직무대행 즉각 사퇴촉구 기사입력:2017-07-16 17:34:12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 등이 14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 등이 14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미래대학(애광학원)이 학령인구 격감 등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됐고, 이 와중에 임금체불 등 악재까지 겹쳐 이사회는 대구미래대학이 2018년 2월로 폐교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구미대래 교수협의회·교수복지추진협의회·공영형사립대추진협의회는 14일 청와대와 교육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철저한 밀실 결정이었다”며 “대구미래대학을 ‘사학비리 종합세트’로 만든 원흉은 대학 구성원과 소통을 거부한 이사장과 대구미래대학 총장직무대행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전문대정책과는 대구미래대학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폐교 후 대구대학교와 통합’을 조건으로 제시해 교육용 부지 매각 처분을 허가했으나 그것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조달이 그 목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대구미래대학은 감히 교육기관으로서 상상도하지 못할 어처구니없는 반교육적, 반윤리적 사태를 맞았다”고 성토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교직원의 교육권을 짓밟은 것이라는 항변이다.

대구미래대학은 매각 부지에 포함된 자동차기계과 실험실습관을 철거하면서 이 자리에 비치된 실습장비를(CNC공작기계외 140여종) 학과 교수의 동의 없이 매각처리를 했다. 더구나 2017년도 1학기 말 시험기간에 일부 장비가 반출돼 시험을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라고 크게 반발했다.

그 후 학생들은 교무입학처장을 만나 2학기 실습수업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을 신청했다(접수번호:AA-1706-252750).

동시에 자동차기계과 교수들은 학과회의를 열어 반출된 실습장비는 2학기 수업에 필요하다며 지난 5월 2일 교무입학처와 그 대책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실습장비 매각은 대학본부(행정운영처)의 일방적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학과 교수들은 2017년 2학기 실습수업에 필요한 장비 확보 대책을 대학본부(교무입학처)와 협의하는 중 갑자기 대학본부(직원)의 시설팀장이 학과 교수에게 수 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으며, 해당 교수는 이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대구지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대구지검 2017형제32398호)고 했다.

현재 수백 점에 달하는 모든 실습장비(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실습기자재 포함)는 교외로 전부 반출됐으며, 실습실 건물은 완전 해체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로 인해 2학기에 개설되는 해당과목의 실습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도 없어 2학기의 실습수업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교무입학처의 경우 대책 수립은커녕 실습장비가 필요 없는 수업으로 대체 편성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 등이 14일 교육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 등이 14일 교육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2차에 걸친 불법면직 의결은 폐교를 염두에 둔 법인의 의도적인 표적사정으로 그 저의가 무척 의심되며, 기속력을 갖는 2차례의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사회의 무소불위는 사학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적폐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무법천지로 운영한 책임은 전적으로 애광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있다”며 “교수불법해고(30%)중단하고 전원 즉각 복직 조치와 정부 표준 교육지침(NCS)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이사 및 총장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본부와 이사회의 비이성적 작태는 한이 없다. 임금체불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용 부지 처분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경산시와 체결,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다. 하지만 체불임금은 모두 해소되지 않아 매각부지의 일부는 가압류 상태로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구성원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가압류해제소송 등 법적대응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통과 막무가내식의 억지는 경산시 국책사업인 대구미래대학 부지에 건립 될 경북재활병원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며 농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1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고 그 중에는 교육용 부지 매각 처분, 대구미래대학교 폐교와 대구대와의 통합, 이예숙 총장 징계 및 해임, 폐교 신청서 제출 결정 등 대구미래대학교의 운명과 학내구성원들의 생존에 관한 중차대한 안건들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105년 12월29일 제358회 회의록 공개이후 대구미래대학교의 이사회는 이에 관한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당초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은 폐교 후 통합 안건을 의결하고자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구대의 교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이러한 감언이설로 대구미래대 교직원의 60% 이상이 ‘폐교 후 통합’에 찬성햇고, 그 결과 교육부의 전문대정책과로부터 폐교 후 통합을 전제로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후 대구대와 통합 및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고 분노를 토해냈다.

이들은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 등 사학의 총체적인 부실행정을 바로잡고자 교육부 및 사정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며, 또한 우리는 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속히 전환해 사학비리가 원천적으로 근절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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