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 79명에게 월 10만원∼30만원씩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들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으로 허위 등재한 뒤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친분이 있던 의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9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단 직원들에게 1회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뒤 550여회에 걸쳐 환자들을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가산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심사기관 직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골프를 접대받거나, 사무장 병원의 매점을 운영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