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수십억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 등 2명 구속

기사입력:2017-07-05 17:18: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의료·간호인력을 부풀리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전남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와 요양급여 심사기관 직원 B(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 79명에게 월 10만원∼30만원씩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들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으로 허위 등재한 뒤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친분이 있던 의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9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단 직원들에게 1회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뒤 550여회에 걸쳐 환자들을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가산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심사기관 직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골프를 접대받거나, 사무장 병원의 매점을 운영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의 환수·추징을 위해 범죄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며 “각종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71,000 ▼929,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500
비트코인골드 47,060 ▼90
이더리움 4,48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40
리플 748 ▼3
이오스 1,169 ▼7
퀀텀 5,72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59,000 ▼871,000
이더리움 4,482,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80
메탈 2,485 ▲16
리스크 2,532 ▼22
리플 748 ▼3
에이다 671 ▼5
스팀 42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08,000 ▼859,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8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20 ▲40
리플 747 ▼3
퀀텀 5,725 ▼55
이오타 33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