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모두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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