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 분석 발표

기사입력:2017-03-23 17:07: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 200여명의 보건의료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변은 오는 3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주제 :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에는 의변 학술단 소속 유현정, 이동필, 이정선, 박태신, 정혜승 변호사들이 나선다.

의변 변호사들

의변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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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로는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판결을 포함해 다음 9건이 선정됐다.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전액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4누69442 판결)

2.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와 관련하여 불임수술계약의 체결여부 및 아이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10894 판결)
3.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4. 임의비급여 진료 동의의 전제로서의 설명의무를 완화한 사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5. 병원 내 감염 사례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5004 판결)

6.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한의사가 신뢰하고 치료한 경우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3나36011 판결)

7. 의료기관 책임 제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8. 정신과 의원의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사례 [광주고등(전주)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1241 사건]

9.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례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9)

한편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해 열정을 가진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로서 법원 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정례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 등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의변은 매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를 선정해 판례평석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의변은 “최근 의료사고 증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증가, 메르스나 다나 의원 사건과 같이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의료직역간 다툼(보톡스 시술이나 안면부 레이저 시술에 관한 의사와 치과의사 직역간 다툼, 방사선 촬영에 관한 의사와 한의사 직역간 등)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번 2016년 주요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 및 해법에 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례 분석 발표의 자리는 의변 회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관련 주요 판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어 당일 참가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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