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없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혀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협의에서 영상녹화를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박 변호사는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 것이고, 이 때문에 검찰도 강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봤다.
박준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부동의 했을 뿐, 조사녹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건 말장난으로 들린다”며 “법조인인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싶다”고 씁쓸해 했다.
박 변호사는 “차라리 영구 보존되는 기록의 일부로 남는 게 부담스럽다든지,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법정에서 다퉈 볼 의도라든지 등 속내를 드러내는 게 그나마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꼬집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변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탓하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그 변호가 좀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변호인단을 지적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할 때부터 국민은 걱정 많다”며 “특검이 정말 그립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