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각종 행사에서 선거법 안내를 확대하고,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교육현장 참관도 실시할 예정이다.
SNS 댓글 등이 조직적으로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 명으로 확대·편성하여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된 댓글의 유사성 분석, 관계 분석 등 입체적 분석도 강화한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해 나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