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 신설 추진 △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기준과 표준교육안 마련 등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또 안전처와 각 시․도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과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했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다.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 6명이 건물붕괴로 희생된 지 16년이 지났다"면서 "소방관들에게도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의 권고 수용·이행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