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위 지원과 지청의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개원 등이 늦어짐에 따라 부산서부출장소 사무실은 추후 개소할 예정이다. 그간의 업무는 공단 부산지부 사무실을 임시 사용한다.
민원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제고와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 근처에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서부출장소가 개소함에 따라 공단은 전국 각지에 총 131개(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2개 지소)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금년 7월에는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