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 문자메시지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ㆍ객관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ㆍ보도 허용(신설)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ㆍ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신설)
⇨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담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신설)
⇨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업체를 제재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반복될 위험성 차단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ㆍ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개정)
⇨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