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헌재 증거채택 보며 “조기 탄핵심판” 전망 왜?

기사입력:2017-01-17 17:48: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씨 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지열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양지열 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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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최순실의 조서, 압수과정이 불법이라는 안종범의 수첩, 조작설까지 나온 태블릿 pc 관련 목록까지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는 뜻일까요? 정반대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안종범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요한 내용을 다 폭로했고, 태블릿 pc 관련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은 영상녹화 됐으니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을 소지를 아예 없애 버린 겁니다. 지연작전은 불가능해진 거지요”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들로 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쩌면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지열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양지열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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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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