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ㆍ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ㆍ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에서 실시한 화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손해 산정을 통한 안정적인 사후 법률관계의 확립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발화 원인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 인력을 양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화재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