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송 변호사는 “참고인에게도 소환장 즉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며 “검찰은 분명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송기호(사법시험 40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변호사가 언급한 2차 담화는 무엇일까.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15일 또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돼 가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이어서 17일 조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미지 확대보기백혜련 의원은 16일 트위터에 “검찰이 당장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로 달려가던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참고인이라면서 변호인을 앞세우는 지금의 행태는 모순이다”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에 “수사 받겠다고 담화하더니, (최순실 등) 피의자 기소 후 조사받겠다고 버티는군요. 최순실 공소장 보고 답변하겠다는 건데 답안지 보고 시험 치르겠단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뒷북수사 할 거면, 참고인 조사 아닌 피의자 조사로 전환해야!”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