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검찰, 청와대에 대통령 소환장(출석요구서) 보내라”

기사입력:2016-11-16 14:07: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송기호 변호사는 16일 대국민사과 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비협조적인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출석요구서 즉 소환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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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사과 담화를 뒤집고,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찰이 소환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참고인에게도 소환장 즉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며 “검찰은 분명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송기호(사법시험 40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변호사가 언급한 2차 담화는 무엇일까.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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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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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15일 또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돼 가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이어서 17일 조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난 4일 대국민사과 2차 담화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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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16일 트위터에 “검찰이 당장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로 달려가던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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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은 15일에도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참고인이라면서 변호인을 앞세우는 지금의 행태는 모순이다”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에 “수사 받겠다고 담화하더니, (최순실 등) 피의자 기소 후 조사받겠다고 버티는군요. 최순실 공소장 보고 답변하겠다는 건데 답안지 보고 시험 치르겠단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뒷북수사 할 거면, 참고인 조사 아닌 피의자 조사로 전환해야!”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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