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대포장 검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 의심 제품 발견 시 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 과대포장 판정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대포장 단속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심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아 의심제품 선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 제조자 등이 동일 제품을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중복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 운영효율상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포장형태나 중량이 동일한 유사제품군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에 변화가 없어 한 제품만 검사해도 되지만, 맛이 다른 젤리(사과맛, 딸기맛 등), 용도가 다른 샴푸(건성피부용, 지성피부용 등) 등도 모두 다른 제품으로 판단 중복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의심제품 선정을 위한 복잡한 과대포장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점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검사명령 전에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검사명령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과대포장 여부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에 대해 동일성 인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환경부도 제조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규제 완화 기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과대포장 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익위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제조자 등의 비용 부담 감소와 폐기물 발생 억제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