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침수피해…100년만 폭우면 지자체 손배책임 없다”

기사입력:2016-08-03 10:06: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2011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폭우)로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는 1일 누계 강수량 273.15mm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94mm의 비가 내렸다.

이날 폭우로 송정동 일대의 건물 등이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하고, 307세대 75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당시 오전 7시 침수지역에 송정동사무소 직원들이 파견돼 저지대 반지하 주택 중 12세대가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침수에 주의할 것을 확성기 등을 사용하거나 직접 세대를 방문해 고지했다. 아울러 물을 퍼내는 양수작업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새벽 6시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내고, 오후 1시부터는 침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구두지시를 2차례 하고, 2시 넘어서는 4차례에 걸쳐서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방송을 실시했다.

또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침수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을 고지했고, 재난복구팀장은 3회에 걸쳐 침수지역에 직접 방문했다. 광주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대피방송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1인당 1500만~1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경기도 광주시의 수해(재해) 책임을 30%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수해 발생이전 이미 여러 번 침수돼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배수펌프장의 펌프 용량 등을 증설하거나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침수지역으로 급격히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 사건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1년 7월 27일 새벽 무렵 침수지역에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내린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광주시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광주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시간당 강수량을 비교하면 송정동에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내린 94㎜가 가장 많다. 그런데 수해로 인한 피해는 짧은 시간에 강우량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침수지역에 새벽시간 대의 강우량은 광주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아, 송정하천과 펌프장의 설계빈도 30년 수준을 넘어서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100년의 설계빈도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정하천과 펌프장은 관련규정 내지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관리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새벽 시간에 발생한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와 경안천의 역류로 인한 수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 14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해로 인한 피해는 짧은 시간에 강우량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해 당시 침수지역 일대에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내린 시간당 94mm의 비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매우 드문 집중호우로서 송정소천과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정비ㆍ설계 기준인 30년 빈도 강우기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봤다.

또 “수해 당시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은 관련 규정 및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거나 수중 펌프로 교체하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더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벽 시간에 발생한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와 경안천의 수위 상승에 따른 송정소천의 역류로 인한 수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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