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벽에 후임 집합시켜 욕설ㆍ폭행한 장교, 검찰 수사의뢰"

폭행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하지 않은 대대장 등 간부 인권교육 권고 기사입력:2016-06-01 12:59: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선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새벽 2시 후임 장교 9명을 장교 숙소 휴게실에 집합시키고, 욕설 및 폭행해 상해를 입힌 선임 장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 보고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대장 A를 포함한 소속 부대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K씨는 2015년 6월 선임장교가 진정인 등 후임 장교 9명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OQ : Bachelor Officers‘ Quaters) 휴게실에 집합시켜 폭행했고,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6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폭행 사건 가해자인 선임장교 B와 C는 2015년 6월 새벽 2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영내 장교 숙소 휴게실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하도록 한 후, 1시간 정도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몽둥이와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

인권위는 선임장교 B, C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대대장 A가 사건 당일 장교 숙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거쳤음에도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 별도 조치 없이 전역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대는 인권위 조사 이후, 대대장 A의 묵인․방조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했으나, 인권위는 은폐 당사자를 징계했더라도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대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관리감독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229조,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군은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사고발생 시 차상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묵인․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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