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ㆍ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ㆍ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ㆍ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총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35건을 고발, 8건을 수사의뢰 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 4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