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미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최대 700P 감액,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부서(기관)장은 징계 등의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행위 공무원은 더 강도 높은 페널티를 줘 징계 양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기인사(5ㆍ11월) 4회 동안 승진에서 배제된다.
성폭력, 성희롱·성매매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타 기관 공무원은 성남시 전입을 희망하더라도 인사 교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시는 인사 운영 계획에 승진 직급ㆍ직렬별 대표자 선출 의견수렴, 승진임용 후보자(5ㆍ6급) 소양평가, 승진자 사회봉사활동, 직원 상호 간 매칭 전보제도, 인사상담과 고충처리제도 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