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국정원법 제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무상의 비밀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 불의한 내용을 고발할 직원들의 양심조차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거의 유일하게 국정원의 치부를 밝힌 수사로 꼽히는 것은 2005년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 때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승규 국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이때 불법감청으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2명이 구속기소 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국민 해킹 의혹 등 연이은 스캔들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