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야간 도보순찰 중 경찰관 사망, 순직공무원 아냐”

기사입력:2015-04-06 11:07: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가스 배달 업소 폭발사고 현장을 지나가 그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숨졌더라도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도보 순찰을 하러 나갔다.

그런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가스배달 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6분 만인 다음날 오전 0시 11분께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2014년 5월 정부에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망인이 수행한 보도순찰 근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던 직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망인이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은 야간에 도보순찰을 한 점, 사고가 발생한 대명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인 점에 비추어 망인이 도보순찰을 하다가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지급 대상”이라며 “정부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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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야간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의 유가족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700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망인이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속하는 야간도보순찰 업무를 수행했 것이지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망인은 도보순찰을 하며 (가스폭발)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망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는 경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설령 사고가 발생한 대명동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야간에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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