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MB의 특검추천 거부, 아들 이시형의 범죄 자인하는 것인가? 수사 의지 없는 특검 골라 면죄부 받고 싶어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도 대선 포기하고 임기 몇 개월 남지 않은 MB와 부둥켜안고 자폭하는구나”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내곡동 특검법엔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 중 한 명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둘 다 임명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준수하고 즉시 특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의 특검 재추진 요구는,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MB, 스스로 탄핵사유 만드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 청와대, 왈가왈부할 자격없다. 입 닥치고 법에 따르라”라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45)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의 특검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특검법상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졌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진보적 인사가 특검으로 추천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 아닌가”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특검으로 추천된 인사(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를 보니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특검 후보들을 평가했다.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김경진(46)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적 근거도 없는 턱없는 주장!”이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법조인들이 이같이 비판하는 것은 이번 특별검사법 규정 때문이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통합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요구는 한마디로 특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 교체 요구는 피의자가 담당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바꿔달라는 것인데 차라리 ‘나도 아들도 수사 못 받겠다’고 하지...”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MB가 특검 추천인을 거부하고 새누리당이 거기에 맞장구친다고? 이딴 짓거리 안 보려고 상설특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두자고 하는 것이다. 국회는 빨리 고비처 제도 도입하라!”라고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