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개추위의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학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까지 각계의 입장차이에 따라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 변협, 이색 대안 제시하나 = 로스쿨 도입과 관련, ‘로스쿨 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가장 민감한 움직임을 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이전에 논의된 것과는 색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천기흥 협회장은 8일 “사개취위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특위에서 연구·검토를 거쳐 7일 ‘로스쿨 제도에 관한 우리의 견해(안)’을 작성했으며,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시될 의견을 종합해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견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이 저지선이었던 변협은 이번 최종안에서 5개 고등법원이 설치된 광역시에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600명 정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부산대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道)마다 한 개씩 설치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 법대교수들 입학정원 제한 반대 = 여기에 전국 55개 법과대학 403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도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은 개혁이 아니라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개악”이라며 입학정원 제한에 반대하면서 만약 도입할 경우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동훈 법교련 홍보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최근 로이슈에 기고한 ‘법대교수들 화났다’라는 칼럼을 통해 “법교련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소수로 한정하고, 메이저 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구체화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법대교수들은 입학정원 제한이라는 기만행위를 성토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사개추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전국 78개 대학 교수 603명이 참여했다는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이하 법추협)’도 “미국식 로스쿨 도입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