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해안가 무허가 목조 가건물(10평)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
11월 19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 기장읍 대변리 오시리아해안산책로 해안가에 목조가건물 문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건물 일부 소훼 등 소방서 추산 3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피해자(67·남)는 잠을 자다 소변을 보기위해 일어났을 때 문 밖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으며 옆 가건물에 살고 있던 부부가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피해현장인 가건물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라이터 2개, 촛대 2개, 버너, 부탄가스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기 전 촛불을 모두 끄고 잠을 잤다는 진술이 있었다.
기장경찰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 해안가 무허가 목조가건물 원인불상 화재
기사입력:2019-11-20 09:27: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421.94 | ▲112.31 |
| 코스닥 | 954.71 | ▲9.14 |
| 코스피200 | 642.82 | ▲18.6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758,000 | ▲245,000 |
| 비트코인캐시 | 943,000 | ▼1,000 |
| 이더리움 | 4,63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900 | 0 |
| 리플 | 3,119 | ▲35 |
| 퀀텀 | 2,051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67,000 | ▲100,000 |
| 이더리움 | 4,6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90 | ▼10 |
| 메탈 | 554 | ▲1 |
| 리스크 | 309 | ▲2 |
| 리플 | 3,114 | ▲26 |
| 에이다 | 587 | ▲2 |
| 스팀 | 10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6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943,500 | ▼500 |
| 이더리움 | 4,63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80 | ▼60 |
| 리플 | 3,117 | ▲32 |
| 퀀텀 | 2,060 | ▲47 |
| 이오타 | 15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