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금품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뇌물공여혐의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6-04-23 11:31:27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권영세 안동시장을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A씨(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 및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인 50대 B씨를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장애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 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하는 관계이다.

안동시는 2013년 12월경 장애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정환 지청장은 “전형적ㆍ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를 엄벌함으로써 지역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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