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작년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자 해당 로스쿨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로스쿨의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최저 93.7% 최고 100%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79.6% 최고 83.8%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다.
이날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20대 쏠림’ 현상에 대해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은 줄곧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들은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기에 어느 기관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상기시키면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은 본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변회는 “아울러 로스쿨은 단순한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나아가 판사, 검사라는 공무원 임용 대상이 되는 자들을 양성하는 공직자 훈련 기관으로서의 특질도 갖는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학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처럼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부터 ‘나이’로 차별해 30살이 넘은 사람은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막는다면, 과연 로스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균형 있는 합격생 선발을 통해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응해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