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주민 정보접근ㆍ절차참여권 보장”

기사입력:2016-01-29 08:58:1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ㆍ이용권, 절차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5년 4월~10월,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를 통해,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건립,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연장 등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등을 조사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규정 및 제도와 달리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건립되는 공공시설과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건립 이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첫째,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 언론 등에 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되, 전문적ㆍ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서술해 막연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관련 수치들의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상생활과 연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나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설명하는 방안 등이다.

인권위는 “둘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주민참여절차의 취지ㆍ목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즉, 일과시간에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정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해 시간ㆍ장소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참석이 곤란한 경우 희망자에게 홍보물을 개별 발송하는 방안 등이다.

끝으로 “환경정보 제공과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방법과 관련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현수막과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고,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전자매체를 통한 체계화된 자료 관리와 공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충실한 환경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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