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피해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ㆍ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사건 등 생활법률 전반을 상담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들이 취약한 홍보관 상술 및 상조서비스, 건강식품 관련 피해와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해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11월까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54개 지역에서 현장해결 607건, 고충민원접수 227건, 상담안내 748건, 총 158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