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해,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16세 미성년자(여)인 F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B와 E가 기다리고 있는 김해시 소재 중학교로 데리고 갔다.
E씨는 F가 도망 못가도록 조수석 문을 막아 서고 A씨는 “우리와 같이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고 B씨는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겁을줬다.
그런데도 성매매 일을 같이 하겠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 않자 성매매를 시켜본 경험이 있는 C와 D에게 카톡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들이 있는 부산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김해시에 있는 F의 집 앞에 데려다 주면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얼굴, 주소, 학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결국 이들은 공모해 F를 성매매와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약 5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6일 성매매약취 혐의로 기소된 5명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신고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 등 휴대전화를 촬영한 혐의의 B와 여성을 약취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 혐의의 C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감시역할과 범행가담정도가 약한 D와 E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