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김희진 판사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로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피해자의 운전과실로, 피고인의 차선변경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