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대표와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정진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장, 이영수 이마트 광교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시공사는 완충녹지 구간에, 해당 대형마트는 경관녹지 구간에 각각 보행로를 설치해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대형마트가 보행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원시와 공동으로 보행로에 CCTV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다. 또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광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주민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완료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김인수부위원장(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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