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B씨가 C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대치 중인 B씨 일행과 상대방 일행의 전면적 패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해 즉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증인도 같은 진술을 했다.
하지만 범행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은 법정에서 B씨가 C씨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C씨 역시 B씨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CCTV에도 B씨가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박재경 판사는 먼저 “경찰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상황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공무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현행범 체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 ‘B씨가 C씨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볼 구체적인 상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B씨에 대한 폭행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즉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결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재경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인데, 실은 경찰은 B씨를 일반인 폭행 혐의로 1차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B씨가 경찰을 폭행했다며 2차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대한 일련의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설령 B씨가 1차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저항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했더라도 앞서 본 대로 폭행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정도의 폭행은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잘못도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도 경찰관이 B씨를 체포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경찰에 항의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한 체포의 일련의 집행과정 중에 B씨 일행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저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B씨의 소극적 저항행위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