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800만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1심서 징역 1년, 벌금 3600만원, 추징금 1800만원 기사입력:2015-08-31 14:12:56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감형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소속 세무공무원인 A씨는 2011년 7월~2012년 10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당 4000만원~9000만원씩 총 2억원상당 세금을 감면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6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당심에 이르러 선고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뢰액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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