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선거법 합헌…재판관 4명 위헌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침해 않는다” 기사입력:2015-07-30 21:33:08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1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한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다음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소송 계속 중에 제주지방법원은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및 제26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신청이 기각되자, 그해 10월 “이 법률 조항은 실명확인이라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12년 8월 딴지신문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실명인증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는 인터넷언론사 스스로 정당ㆍ후보자 등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으로 인해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받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ㆍ게시하는 이상,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ㆍ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의 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해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
반면 실명확인조항에 대한 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의 여러 조건들이 변수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익명표현과 유해한 익명표현을 구분하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 있는 의견이 개진되거나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유해한 익명표현뿐만 아니라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동안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 법률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이라 볼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익명의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이 게시될 ‘가능성’만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게시판 및 대화방이 규제대상이 되므로 규제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게시판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사후 규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를 통해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 법률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점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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