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2015-07-28 13:00:0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0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847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1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ㆍ판매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억 5천여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8.8%), ‘약사법’(8.1%), ‘의료법’(4.4%) 및 ‘축산물위생관리법’(3.8%) 위반 등의 순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는 무엇보다 식품 안전이나 먹거리 위생 등과 관련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2015년에 4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파파라치성 보상금 신청 267건을 요건 불비 등의 이유로 기각 또는 종결했다. 이는 지난해 21건보다 약 1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불에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커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하면서 단순히 실내 사진만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한 11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미비와 공익침해행위 예방의 낮은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3월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규정한 영세식당의 식당면적 무단확장 행위를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침해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통해 보상하되,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제도적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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