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법관 제1의 덕목” 기사입력:2015-07-01 18:22:20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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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이라며 “민주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해 집단 간의 마찰과 대립이 점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은 용기는 권력적 간섭보다는 오히려 여론으로 포장하거나 집단을 이용한 비합리적인 비난과 왜곡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일시적이고 즉자적인 사회 일각의 법 감정이나 편향적인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올바른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보편적 의사를 읽어냄으로써 재판의 헌법적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이 입법부나 행정부와는 달리 선거로써 구성되지 않는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 것은, 다수의 일방적 지배 아래 소수자와 약자의 의사가 외면되거나 종속되어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에 의해 다수가 지배하는 기관보다는 공정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이른바 헌법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켜줬다.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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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식사 전문>

오늘 이 자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3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이 된 여러분 개인에게 무척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거친 법관이 처음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소중한 꿈을 이룬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는 축하와 영광의 뒤편에 한 없이 무거운 법관의 책임과 고뇌에 찬 생애가 기다리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굳은 소명의식으로 그 책무를 다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하나인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입법부나 행정부와는 달리 선거로써 구성되지 않는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 것은, 다수의 일방적 지배 아래 소수자와 약자의 의사가 외면되거나 종속되어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에 의해 다수가 지배하는 기관보다는 공정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이른바 헌법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법권을 가진 법원의 존립 근거가 바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법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단순히 그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져 법관과 법원 전체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음은 자명합니다. 법관에 대한 신뢰는 주로 그가 담당하는 재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마는 그렇다고 하여 법관이 법적 지식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는 이를 행하는 법관 개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생길 수 없습니다. 국민은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법관에게 법적 지식만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인격과 도덕성까지 갖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폭넓고 원숙한 경륜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격렬한 분쟁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의 아픔까지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법관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바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국민은 법관에게 공적인 영역에서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는 물론 가정과 일상생활을 비롯한 법관의 모든 삶에는 당연히 고매한 인격과 고귀한 품성이 배어 있으리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의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풍모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법관의 길을 걷는 내내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와 같은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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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움직일 수 없는 철칙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여러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판 독립의 원칙’ 또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입니다. 민주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해 집단 간의 마찰과 대립이 점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은 용기는 권력적 간섭보다는 오히려 여론으로 포장하거나 집단을 이용한 비합리적인 비난과 왜곡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관은 일시적이고 즉자적인 사회 일각의 법 감정이나 편향적인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올바른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보편적 의사를 읽어냄으로써 재판의 헌법적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재판 독립의 원칙은 이러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법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상기하고자 하는 바는, 헌법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보장될 때에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충실히 보호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이 있다 하여 법관에게 자신의 개인적 소신에 따른 자의적인 재판을 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법관이 재판에서 따라야 할 ‘양심’은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법관들과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재판의 독립도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법관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재판 독립의 원칙만을 주창하는 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고 냉소를 받을 뿐입니다.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채 독단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여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저해하는 독이 될 따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폭 넓은 소양을 갖춘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입니다.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어 법원과 재판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기대와 국민적 요구가 가지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법관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 없기에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곧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 남겨질 여러분의 발자국은 후배 법관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에 바탕을 둔 여러분의 능동적인 활약과 이에 힘입은 사법부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법관 임명을 축하합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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