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협약식‧ 설명회 개최

법원의 지급결정에도 양육비 못받은 한부모 83% 기사입력:2015-05-27 15:27:2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19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 및 국‧과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과 임직원, 관련기관 및 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과양육비이행관리원이업무협약식을갖고설명회를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과양육비이행관리원이업무협약식을갖고설명회를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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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2013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산가정법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협조를 통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 방안을 확보키로 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양육비 이행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한 수준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김윤경 본부장이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와 실천’을 주제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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