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데 두 사람은 2013년 3월 L씨로부터 장례식장에 계속 떡과 절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족에게 판매한 떡과 절편 가격의 35~40% 상당인 89만원을 받아 챙겼다.
두 사람은 이렇게 2014년 4월까지 계속 거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떡, 검안서, 상복, 영정사진, 납골당, 편육 공급업체 등 6개 업체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김창현 판사는 지난 4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경리부장 P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팀장 Y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의 그동안 노고를 고려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 중 일부는 장례식장의 세금납부와 회식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