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업체 리베이트 받은 장례식장 간부들 ‘배임수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경리부장과 영업팀장에 유죄 판결 기사입력:2015-04-26 13:49: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리부장과 운영팀장에게 법원이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관행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3년 3월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경리부장으로, Y씨는 2002년 10월부터 장례식장의 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팀장으로 재직해왔다.

그러데 두 사람은 2013년 3월 L씨로부터 장례식장에 계속 떡과 절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족에게 판매한 떡과 절편 가격의 35~40% 상당인 89만원을 받아 챙겼다.

두 사람은 이렇게 2014년 4월까지 계속 거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떡, 검안서, 상복, 영정사진, 납골당, 편육 공급업체 등 6개 업체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김창현 판사는 지난 4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경리부장 P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팀장 Y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의 그동안 노고를 고려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 중 일부는 장례식장의 세금납부와 회식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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