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법관은 법적 전문지식을 특정 사건에 적용해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단순한 직장인 아니다” 기사입력:2015-04-01 19:08: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들에게 재판과 사법권의 의미를 환기시켜줬다. 특히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감정적인 여론이나 의도적ㆍ악의적 비난에 대해서도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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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역에서 근무하면서 각고의 노력과 남다른 의지로 법관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며 “그러나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 날은 단지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데 그치는 날이 아니라, 법관이라는 직분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굳은 소명의식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막중한 국가권력”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을 할 권능, 즉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사법권도 국민적 위임에 기한 것임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1일신임법관임명식(사진=대법원)

▲1일신임법관임명식(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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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선거를 통해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구성되는 것과 달리 사법부는 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며 “이는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구현해 만인의 평등을 이룸에 있어 소수자와 약자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 맡길 때에 헌법적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말해 법원에 있어 국민의 신뢰야말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국민적 위임의 근거이자 사법부 존립의 바탕”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생명줄과도 같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만일 그 신뢰를 상실하면 법원의 재판권능도 힘을 잃고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운영의 기본 원칙도 모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토록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근본적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 사법권의 핵심 기능은 재판이고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법관이기 때문”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법관이 신(神)의 역할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인간이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법적 전문지식을 특정 사건에 적용해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다”며 “존경과 신뢰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법적 전문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국민들은 결코 진정한 법관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박지은판사가양승태대법원장앞에서선서하고있다.(사진=대법원)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박지은판사가양승태대법원장앞에서선서하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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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폭넓은 경험과 견문으로 세상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원숙한 경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이해심과 포용력, 균형감각에 기초한 공정한 안목 등 고귀한 덕목을 갖춘 지혜로운 인격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봤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며 사회를 이끌어 나갈 어른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며 “그러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오늘 법복을 입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고귀한 품성을 지키겠다고 서약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개인으로서의 사생활과 법관으로서의 삶이 구분되지 않고, 법관으로서의 삶 자체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는 법관의 직분을 선택한 여러분이 맞이해야 할 숙명”이라고 밝혔다.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박지은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박지은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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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연마하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영원한 사표이신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께서는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라는 서릿발 같은 말씀으로 법관의 길을 제시했다”며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가인 선생이 그토록 중히 여긴 법관의 자세와 본분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으로 법관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ㆍ감정적인 여론이나 의도적ㆍ악의적 비난에 대해서도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자체가 궁극의 가치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법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 역시 기반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고, 국민의 신뢰 확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면서 재판 독립의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냉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계했다.

▲임명식후경축소연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신임법관들과얘기를나누고있다(사진=대법원)

▲임명식후경축소연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신임법관들과얘기를나누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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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또한,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양심을 뜻하는 것이지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로서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단순히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인이 아니다. 법관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고 정의를 선언하는 존귀하고 영예로운 직분이고, 또한 여러분은 법원을 구성하는 많은 톱니바퀴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자로서 바로 법원 그 자체이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법원의 모습”이라며 “여러분이 선택한 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직분에 확고한 인식과 긍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고 인식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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