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은 2015년 7월 1일자로 임명 기사입력:2015-04-01 17:05: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박지은판사가양승태대법원장앞에서선서하고있다.(사진=대법원)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박지은판사가양승태대법원장앞에서선서하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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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직역별 분포는 법무관 출신 50명과 변호사 2명 등 5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3년(연수원 41기) 51명, 법조경력 4년(연수원 40기) 1명이다. 법조경력 4년차 1명은 사법연수원 40기인 박지은 변호사가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1일신임법관임명식(사진=대법원)

▲1일신임법관임명식(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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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만 대상이 됐다. 그러나 2015년에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체계가 변화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 처음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경력의 법조인은 동일한 임용절차에서 함께 선발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7월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법무관, 변호사 등 3년 이상의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박지은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1일신임법관임명식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박지은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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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법관 임용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 임용을 위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했다. 즉,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도입해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술평가도 병행해 2가지 강화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고려해 최종 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고,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차단했다고 한다.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해 지원자의 법조윤리 평가를 강화하고, 법조윤리면접의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지원자에게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 지원자의 법률사무 종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적 역량과 인품 등에 대해 변호사회, 재직기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의견을 조회해 특이사항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원자에 대한 충실한 인성평가를 위해 기존 인성검사와 인성역량평가 면접 외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장시간 임상면접방식의 집중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중간임용심사를 도입해 단계별 임용심사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해 임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한다.

법관인사위원회(구성원 11명 중 외부위원 8명)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심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의 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52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들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은 52명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4월 1일 임명식 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임명식후경축소연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신임법관들과얘기를나누고있다(사진=대법원)

▲임명식후경축소연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신임법관들과얘기를나누고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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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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