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이석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사무처 직원도 턱없이 부족” 기사입력:2015-04-01 13:49:06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가 강력 반발하고,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권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인권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해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담하기 때문에 사무처의 핵심 직위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시행령(안)이 확정된다면, 이 공무원(기획조정실장)이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 특위 운영이 사실상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는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위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위는 규정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토록 하고, 그 선택은 위원장이 하도록 하며, 임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의 세월호특별법 제18조 3항에 따라 가능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박찬운 교수는 변호사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 사무처 운영 방안에 대해

박찬운 교수는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특위 사무처 운영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 임명에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해 위원장이 사무처를 확실히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둘째, 첫째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바, 사무처의 각 국을 상임위원들이 분할 감독ㆍ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특위의 사무처장인 부위원장은 여당(정부) 쪽 인사인데, 시행령(안)대로 기조실장이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면, 특위 운영에서 위원장은 사실상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렇게 되면 특위의 파행운영은 명약관화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특위 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와 상임위원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사무처를 운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런 식의 특위 사무처 운영방안은 특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방법”이라며 “따라서 이런 방법이 특위 사무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시행령(안)을 보면 사실상 정부에 의해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특위 사무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다른 측면에서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선, 사무처 직원의 수다. 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특위 시행 초기에 사무처 인원은 90명으로 특위가 요구한 120명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상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그 내용을 보면 파견 공무원 우위의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며 “사무처의 실무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6급, 7급도 파견 공무원 우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런 식으로 특위 사무처가 운영되면 소수의 민간 출신 공무원들은 힘을 쓸 수가 없고, 일반 정부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조직이 운영될 공산이 큰데, 해수부가 의도하는 게 그것으로 보인다”며 “특위 위원들과 유족들이 이것을 걱정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수부와 정부를 비판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결론적으로 박찬운 교수는 “특위가 특별법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사무처 조직이 파견 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중심이 돼 사무처가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진단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누구?

박찬운(53)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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