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들은 왕조시대의 대법관인가?” 기사입력:2015-03-27 16:48: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이 유신의 품에 안겼다”며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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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78년 6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최OO씨는 하숙집에 있다가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에 의해 긴급조치위반 혐의를 이유로 강제로 연행돼 서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었다.

이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단독판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중앙정보부에서 20여일간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던 최OO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것으로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고, 또한 중앙정보부의 권한 밖의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당시 19세의 대학생인 원고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당시 나이와 직업, 불법 구금된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20여일간 불법 구금됐던 최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48824)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표한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를 링크하며 “대법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혹평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헷갈리시죠. 대법원이 긴급조치 1, 2, 9호 등을 위헌ㆍ무효라 그동안 선고해 왔는데, 그 긴급조치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먼저 세우고, 이론을 구성한 케이스”라며 “재판보다 행정에 익숙한 주심 대법관이 종종 범하는 일례”라고 주심 권순일 대법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긴급조치는 무효라 하면서 그 근거를 모태인 유신헌법에 기초한다든지, 유신헌법의 무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대법원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특히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유신시절 긴급조치 발동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질뿐 법적의무가 없다’ 대법원 판결”이라고 소개하며 “대단한 실망. 법 실증주의에 매몰돼 자연법적 정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뒤늦게나마 지난 시절 사법 굴욕의 오욕을 씻고 미래의 기준을 확립할 기회를 무산시켜 버리다니”라고 개탄하며 “용기 없는 대법원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한 것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들은 왕조시대의 대법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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