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텔 주인은 2명이 A씨를 ‘아빠’라고 하면서 투숙을 요구하자 가족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과 C양을 포함한 같은 또래 4명은 실제로 남성과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2명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로 데리고 가면, 나머지 2명은 모텔로 들어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청소년들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해지 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14살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들을 새벽에 불러내 여러모텔을 전전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금원을 정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사주려 한 것은, 성매매까지 이르지 못했다거나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하더라도 피고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청소년들의 공갈범행의 피해자라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그 잘못을 전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