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4세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하려한 경찰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3-02 17:45:1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14세 청소년 2명을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한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작년 2월 새벽 울산 남구 대학로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2명을 만나 20만원~25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 3곳을 갔지만 빈방이 없거나 모텔종업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혼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한 모텔 주인은 2명이 A씨를 ‘아빠’라고 하면서 투숙을 요구하자 가족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과 C양을 포함한 같은 또래 4명은 실제로 남성과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2명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모텔로 데리고 가면, 나머지 2명은 모텔로 들어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청소년들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임해지 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14살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들을 새벽에 불러내 여러모텔을 전전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금원을 정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사주려 한 것은, 성매매까지 이르지 못했다거나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하더라도 피고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청소년들의 공갈범행의 피해자라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그 잘못을 전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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