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고인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17 1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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