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고(제5조), ▲피해조사와 판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조사ㆍ판정위원회의 피해자 개인정보 접근권과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자 등에 대한 자료 접근권이 주어진다(제8조).
또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제24조)하게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건강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증진, 의료지원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제45조) 등이 명시돼 있다.
김삼화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 소홀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조사권을 강화하고 소멸시효를 없애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