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원청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해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을 활용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청노동자 산재현황을 원청의 통계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6월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미 합의됐던 사안”이라며 “계속해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에는 김관영, 김광수, 김경진, 김중로, 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채이배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김삼화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원청기업이 책임져야”
기사입력:2016-10-04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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