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기사입력:2016-08-08 16:49: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9명의 의원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처 제안이유에서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박범계 의원(좌)과 이용주 의원(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박범계 의원(좌)과 이용주 의원(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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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기로 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도 대상이다.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등이다.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수사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와 군사법원법의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뒀다.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해야 하나,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더민주는 (국회의원) 33인이 서명을 했는데 기미독립선언처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했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이 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발의의원 명단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 찬성의원 명단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鐘煥)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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