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데 이어 6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경남대학생은 물론 시민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이번 민사소송은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청구이의, 손해배상 사건(2015가합21)을 다룬다. 2015년 1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5월까지 8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판결은 검토 후 추후선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피고는 2014년 2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폴리올 등의 원료를 미리 구입해 놨는데, 원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물품거래를 중단해,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50%에 원료를 반품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이 발령(2014.2.25.) 됐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가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나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억2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등이다.
원고(문짝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는 2013년 5월 29일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납품받아 이를 이용해 문짝을 제조했다.
원고는 문짝 완제품을 영국 소재 C회사에 납품했으나, 문짝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재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당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반품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피고가 구입해 놓았다는 원료는 원고와 협의해 구입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상인으로서 원료 수령 즉시 검사해 하자가 있으면 통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놓고 이제 와서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피고가 추가로 구입해놓은 원료 역시 원고와의 충분한 의사 합치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절차 및 사건개요에 대한 설명 △원고측 증인(원고회사 직원)신문-문짝의 하자발생원인 등 △방청객과 재판부와의 Q&A 순으로 진행된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으로써 재판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을 느꼈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피고는 2014년 2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폴리올 등의 원료를 미리 구입해 놨는데, 원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물품거래를 중단해,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50%에 원료를 반품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이 발령(2014.2.25.)됐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가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나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억2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24일 경남대
기사입력:2016-06-23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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